유럽연합(EU)이 전략적 석유ㆍ석유제품(이하 석유) 의무비축 기준을 마련했다.

EU는 1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ㆍ대외관계이사회(외무장관회의)에서 이른바 '석유비축지침'(Oil Stocks Directive)을 채택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 지침은 이미 유럽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날 이사회가 채택함에 따라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은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EU 역내에는 하루 평균 석유 순수입량의 최소한 90일 분량이나 하루 평균 소비량의 최소한 61일 분량 가운데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해 그 이상의 석유가 전략비축유로 확보돼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회원국으로 하여금 최소한 30일치 소비량 또는 전체 비축유의 3분의 1을 원유가 아닌 정유제품 형태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침은 또 회원국으로 하여금 통상 정부와 민간으로 이원화한 전략적 석유비축기구를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자국 영토 내에 비축된 상업용 비축유 현황을 월 단위로 집행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시대, 빠르고 알찬 에너지, 자원, 환경 뉴스 메신저>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