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공개하고 소비자 참여 확대해야”

요금 산정체계의 불투명성이 도시가스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황인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은 18일 열린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요금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위원에 따르면 도매요금은 환율과 유가만 공개할 뿐 산정절차 및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공개는 전무한 상태이며, 소매요금은 시·도에서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황위원은 이에 “공개할 자료의 범위 및 공개방법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와 시·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단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요금 산정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도시가스요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관리소의 비용 과다징수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관리소의 직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또한 황위원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위원장은 현행 요금 산정체계의 문제점으로 ▲투명성 결여 ▲적정성 결여 ▲물가심의의원회 역할의 한계 ▲일부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등을 꼽았다.

이위원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 여러 번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관련자료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요금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논한다는 것 또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이에 “요금 산정 절차상에 근거자료와 내용의 공개를 명문화하고 최종 요금결정시에 공청회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도시가스회사가 요금 산정 근거로 시·도에 제출한 추정소요비용을 살펴본 결과 추후에 발생한 실제소요비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판매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산업자원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마다 각각 달라 신뢰할 수 없다”며 “철저하게 구입량과 판매량 자료를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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