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도입시 ‘도시가스사 예산집행 방만’ 우려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극히 제한적인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임형진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 사무관은 18일 열린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추정소요비용과 실제소요비용 차이에 대한 사후 정산을 실시하면 도시가스회사의 예산절감 노력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후 정산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후 정산제도가 도시가스회사의 예산절감 유인을 감소시켜 예산집행이 방만해지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사무관은 “즉 추정비용과 실제비용을 사후 정산한다면 도시가스회사의 적정비용을 제어할 수 없게 되므로 사업자가 방만하게 운영하고도 실비 정산을 받아 요금 인상으로도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앞서 현행 요금 산정과정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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