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상장 폐지로 지나친 영리추구 방지해야"

도시가스회사의 상장을 폐지하고 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파격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은 18일 열린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도시가스회사가 상장하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행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도시가스회사의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총장은 “도시가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국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정한 조건에 미달한 업체는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업계와 학계, 정부 및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도시가스회사를 감독할 도시가스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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