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6주간 관련 법률 강좌
이번 교육은 남북경제협력을 뒷받침할 법률전문가와 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되며, 최근 북한의 법제 동향, 개성공단 운영현황 및 전망, 남북경협 관련 분쟁사례와 법률적 적용 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6ㆍ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남북경협운동을 통해 민족 공동번영의 물적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정책과 통일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민간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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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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