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 사라지고 연결비용은 후불로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앞으로 이사를 할 때 도시가스를 연결하거나 철거하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식경제부는 이사를 갈 때 부담해야 하는 도시가스 철거비용을 면제하고 이사를 올 때 내는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 후불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연결·철거 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그간 도시가스사 지역관리소는 도시가스를 연결할 때 3만원, 철거할 때 1만원 정도를 이사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아왔고 그 금액도 지역이나 사업자에 따라 편차가 컸다.

지경부의 방안에 따르면 이사를 오는 경우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계좌이체 등 후불납부할 수 있게 되고, 각 지역관리소의 부과기준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사를 갈 때에는 도시가스 철거비용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으며 철거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시·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하게 된다.

또 전국 도시가스사에는 지역관리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탁비용을 적절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관리소의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이사를 할 때 겪는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로 인한 소비자 불편 사항이 대부분 해소돨 것"이라며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에 이같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구체적 이해사항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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