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4년 기한 늘려 택시사업자 부담 줄여야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택시연료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하는 기한을 현행 2010년 4월 30일에서 2014년 4월 30일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택시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2010년 4월 30일로 그 기한이 만료돼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한시적으로 기한을 4년 연장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의 인상 요인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07년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 공제세액이 약 442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제시한 4년 면제기간에 최소 1768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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