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이혜린 기자] 경기도 제2청은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하수슬러지를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道)2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양은 하루 853t이며 이 가운데 10%는 전용 소각시설 2곳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90%는 바다에 버리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지자체 마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2청은 생활폐기물 소각량 중 10%에 해당하는 하수슬러지를 섞어 태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만 혼합해 소각하더라도 연간 12억원의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도2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2청은 경기북부지역 5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해 참여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2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하수슬러지와 생활폐기물의 혼합 소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적정 혼합비율을 산정해 2011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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