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사는 주민과 소통으로 피해 최소해 노력해야"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공사장 소음 70dB이 넘으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경기 안양시의 공사장 전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 안양시의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장모씨 등 149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모두 2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 진동도 평가 결과 터파기 공사시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70dB(A)를 초과해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먼지의 경우 시공사가 이동식 고압살수기 등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먼지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조정위 관계자는 "환경피해 저감 시설을 설치한 것은 결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인들은 2006년부터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해 세탁물을 건조시키지 못했고, 여름철에는 창문도 열 수 없었으며 이른 아침 작업과 공휴일 작업으로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에 1억39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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