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허가 시행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환경부는 산업체의  REACH 등록을 위해 환경부가 생산·보유한 독성자료 600여종을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29일 밝혔다.

REACH(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록은 기술서류 및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해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함으로써 인정되며 발암성, 유전독성 등 화학물질에 대해 최대 62개 항목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REACH  등록준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그동안 국가가 생산한 독성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통해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성자료는 국유재산이므로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사용료는 실제 자료생산에 소용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해 기업들의 등록소요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에도 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며 사용료 수입은 국내 독성DB 확충 등 국내 산업계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1988년부터 화학물질관리 정책수립 기반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국내 유통 화학물질의 20여종에 대한 독성평가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REACH 규정은 기업이 직접 보유한 독성자료와 제3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허가한 자료에 대해서만 등록자료로 인정해 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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