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하루 60대에서 120대로

[이투뉴스 이혜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내 불법 가연성폐기물의 반입 방지를 위해 표준중량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 하루 60대씩 시행해오던 차량 무작위 선정 정밀검사가 120대로 확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민감시요원과 지역 운반업체 기사의 유착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이같이 정밀검사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가연성 폐기물 위주의 차량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되, 폐기물 표준중량의 70%~72%인 차량과 적발 횟수가 잦은 차량, 기타 제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가연성폐기물이 많이 포함된 차량일수록 표준중량 대비 무게가 가볍기 때문. 표준중량은 최근 6개월간 반입된 폐기물의 실제중량을 말한다.

김정식 반입관리실 부장은 “이번 정밀검사 강화로 가연성폐기물 반입의 실질적 차단과 표준중량에 따라 정밀검사 차량을 선정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지역 운반업체 기사와 주민감시요원들간의 유착비리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사는 가연성 폐기물 불법반입과 관련한 근본적인 비리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주민감시요원의 신규 위촉은 잠정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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