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통합 등은 제외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으로 진통을 겪은 발전회사 노사에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중재 기간(9월4∼18일) 발전노사에 자율합의 타결 기회를 부여했으나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재 재정을 했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발전노조 조합원의 임금을 1.3%(기본급) 정률 인상하고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재 재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노위는 발전회사 통합과 회사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사용자의 권한 밖에 있는 미합의 쟁점사항은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중재 내용은 19일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내며 노사 당사자는 중재 재정안에 대해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한국전력 산하 중부ㆍ남동ㆍ동서ㆍ남부ㆍ서부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노조는 지난 4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벽 1시30분부터 15시간 동안 불법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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