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지경부 국감서 5·14 고시 의혹 제기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정부가 지난해 5월 '100MW 태양광 발전차액 한계용량'을 확대조정하면서 일정기간 기존 발전차액을 유지한 것은 일부 대기업이 짓고 있는 발전소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김재균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을)이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발전차액을 개정고시하면서 9월 30일까지 새로운 기준가 대신 기존가격(kWh당 677원)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발전소 건설이 몰리면서 일시에 195MW가 추가 건설됐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향후 15년간 3270억원을 추가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초과 지불 예산 3270억원의 94%가 삼성에버랜드, 동양건설, LG솔라, 고창솔라 등 대기업 대형 발전소의 몫이라는 점.

각 발전소의 준공시점은 공교롭게 삼성, 동양, 고창솔라가 개정 직전인 9월 29일, LG솔라가 6월 29일 등이다. 연간 발전량이 2만4835kWh인 A사 발전소의 경우 새 기준가인 kWh당 472.70원 대신 기존 발전차액을 적용받으면서 연간 50억원씩 15년간 760억여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한다.

또 이런 방식을 4개 대형발전소가 15년간 얻게 될 수익을 3086억원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경부의 특혜성 편법 고시로 대기업의 호주머니로 쏟아져 들어갔다"며 "특히 새 기준가격 적용을 9월말까지 유예한 조치는 사실상 이들 4개 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이전 기준가격을 주기 위한 편법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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