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의원 "3종 인증 받으면 1000여만원 소요" 지적

[이투뉴스 장효정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인증 수수료가 기업당 평균 553만원에 달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수수료도 인증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LED 인증 심사료는 기본 인증신청비용이 50만원, 공장심사비용이 68만~200만원, 제품심사 수수료가 104만~404만원 등이다.

또 최근 공정심사가 완료된 13개사의 평균 인증 수수료는 55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 등 4개 기관의 인증 수수료는 KS C 7653 인증의 경우 105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LED 센서등기구 등 고효율 인증의 경우 무려 238만원이나 격차가 났다.

배 의원은 “중소기업이 KS인증, 안전인증, 고효율인증을 모두 받아야 되는 경우 1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000여만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혜택은 없고 LED KS제품 심사비용 20% 감면 정책만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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