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전기위 재정기능 활성화해 전력사 소송비용 감축해야

[이투뉴스 장효정 기자]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가 20개월 동안 455건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8년 9개월간 단 7건에 불과해 전기위원회의 재정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경북 구미 을)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및 산하 발전기관은 모두 455건의 소송에 말려 이 과정에서 지불한 소송비용은 무려 17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전기위원회는 2000년 12월 전기사업법 제56조가 생긴 이래 단 7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심의ㆍ의결한 안은 4건에 불과했다. 1건은 각하, 2건은 자진 취소했다.

김 의원은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전력산업관련 심의 및 재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같은 기능을 수행중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1991~2008년 모두 1959건의 재정 실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소송비용은 ▶한전 9억8600만원 ▶중부발전 3억1200만원 ▶남동발전 1억5800만원 ▶서부발전 1억16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억800만원 ▶동서발전 5200만원 ▶남부발전 39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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