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시급"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국내 기업의 빠른 기술개발 속도에 비해 신제품 인증기준이 없어 세계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의 6일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 갑)은 "기술 발달과 수요자의 욕구 증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는 라이프싸이클(Life Cycle) 및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제품 출시를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분야는 29개 법령, 36개 분야, 1288개 품목에 불과하다. 기업은 첨단 신제품을 개발해도 시장 출시가 힘들고, 관련 규정은 절차나 방법에 관한 내용이 명확치 않아 내부지침의 형태로 운영돼 국민이 알기 어렵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미래전략으로 제시하는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의 성공을 위해서도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인데 인증 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지연되면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보급·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여 신기술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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