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특허 여부를 가리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법을 위반하고 재직 중 자신의 특허를 출원·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김재균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O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출원한 특허를 특허청에 정식 등록했다.

특허법 제33조는 직원 및 심판원 직원의 경우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 출원이나 등록을 금지시키고 있다.

O씨는 2003년 특허청에 입사해 이듬해 6월 특허를 출원하고 2007년 5월 등록을 마쳤다.

현재 특허청 직원이 보유한 특허는 모두 4건으로, 이 가운데 O씨의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재직 이전 등록된 특허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특허를 담당한 O심사관은 O씨가 특허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심사를 거절하지 않았다"며 "특허청은 심사관도 법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후 5년이 넘도록 내부에서 아무런 제재나 적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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