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흥사단·부산햇빛발전·여수YMCA·에너지나눔과평화·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발표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태양광발전소 불법·부실시공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 11일자 '태양광발전소 '총체적 부실' 기사 참조> 5개 시민·환경단체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대구흥사단·(사)부산햇빛발전·여수YMCA·(사)에너지나눔과평화·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등은 이날 5개 단체 연명으로 "'전기안전공사’의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하여 공개하라!!, 모든 사업자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광정책을 수립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번 전기안전공사의 국내 태양광발전시설 '불법적 사용전검사' 행위에 대해 우려를 금할수 없다"며 "정부정책, 감독기관의 자세, 검사기관의 도덕성 등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투뉴스> 보도를 인용, "안전공사가 다소간의 여지를 둘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혀 지어지지 않은 발전소나 매전준비가 안된 곳에 필증을 교부한 것은 분명 문제"라면서 "타 사업자에게 수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는 분명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 담당자들이 파면을 당하거나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번 불법사태는 이러한 조치로 묻어버릴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보다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며 시장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취지를 이해하고 원칙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현재 당면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친환경적 지구를 지속시키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노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영역과는 달리 보다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이번사태 해결과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10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수조사 및 관련자 처벌 ▶ '불법적 사용전검사 대상설비' 낱낱이 공개 ▶불법설비에 대해 당초 기준대로 엄격히 법적용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후순위 사업자들에게 고시대로 순위적용 ▶지난해 4.29 고시개정 이후 발전차액 변경 시점인 9월말까지의 설비에 대해서도 조사(불법행위 적발시 역시 후순위 사업자에게 순위적용) ▶불법조장 현행 3개월 준공기간 즉각 폐지로 불법소지를 사전제거 (시공 안정성 보완)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책적 개선과제로 ▶ 발전차액을 받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전검사 후 발전량 전면공개(불법행위 근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명하게 경쟁ㆍ성장할수 있도록 고시 개정)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위상과 내용 강화(기후변화대책ㆍ에너지산업정책 능동적 대처) ▶기획재정부 전직원 대상 지구온난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절약 등 중요성 강조 교육(해당 분야 예산확대 중요성 인지 필요)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 교통세 등의 세목 재검토 (지속가능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 평화 사무처장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인 3개월 공사기간 제한이 대규모 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하는 최적의 수단이었냐는 것도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공직자의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는 만큼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할지 귀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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