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연간 발전차액 7억원 추가 지출"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태양광발전소들이 더 많은 양의 매전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체 발전량을 소내용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정부 고시를 지키지 않고 있고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고시는 '대체에너지 발전을 위한 소내소비전력은 자체 발전량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발전소는 거의 없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량 발전차액 대상 전력으로 판매하고, 필요한 전력은 한전에서 싼 값으로 사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내 소비전력은 발전소 운영을 위해 조명, 설비, 건물에 사용되는 전력을 뜻한다.

태양광 설비용량을 300MW로 했을 때 이같은 규정 미준수로 추가 지출되는 발전차액은 연간 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편법이 가능한 이유는 소내 소비전력 우선사용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발전소 설계 당시부터 소내 소비전력을 위한 별도의 설비가 구비돼 있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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