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위원회 기후변화법안 세부안 첫 공개

[이투뉴스 조민영 기자] 온실가스 총량규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미국 기후변화 법안의 세부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로이터와 AFP 등 주요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발전사와 석탄회사, 지역 천연가스 공급사 등에 각각 30%, 5%, 9%의 무료 배출허용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철강·시멘트·제지·유리 등의 에너지다소비 산업에는 2012~2013년 4%의 배출권을 부여하다가 2014~2015년에는 이를 15%로 올릴 예정이다.

무료 배출권은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고 급격한 소비자 가격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는 지난 6월 하원법안 통과시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출을 연간 80~111달러로 추정했었다.

법안은 향후 40년간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도입도 분명히 못박고 있다. 하원 법안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17% 감축하고 2050년까지 83%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원 법안은 이보다 강력해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20%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다음 주 이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며,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가 열리는 12월 전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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