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9일 발표한 ‘물환경관리 10년(2006~2015) 기본계획’은 정부의 수질관리 최상위 정책으로서 기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건강 보호 및 특정유해 물질 관리 체제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환경 관리 10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본다.

 

▲수계 위해성 관리 강화=발암 가능성이 높은 벤젠과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등 8개 유해물질을 수질환경 기준에 내년중 추가하고 2015년까지 30개 항목으로 늘린다.
기존 항목 중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각각 0.1→0.05㎎/ℓ과 0.01→0.005㎎/ℓ으로 바꾸는 등 먹는 물 수준으로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위해성 관리가 필요한 환경호르몬,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잔류항생제, 병원성 세균 등 새로운 물질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변생태벨트 조성=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하천본류 및 댐주변 하천 경계로부터 300m~1㎞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2015년까지 상수원 상류 매수토지(1800만평)의 30%(540만평)를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한다.
수변생태벨트는 양서ㆍ파충류와 야생 동물의 서식공간(바이오톱)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부영양화 조류발생 억제=수질오염 관리대상 항목에 총인(T-P)을 추가하고 오염물이 집적되는 호소 전이대에 수질개선 저류조(Pre-Dam)를 설치, 수질 개선을 도모한다.
또 화천호 수초재배섬(강원도 추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비점오염(빗물오염) 관리=비점오염 부하비율이 4대강 수계별로 42~69%에 달함에 따라 도시지역, 도로변, 농경지 배수구, 주차장, 산림지역 등 토지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갖춘다. 저감시설은 식생정화수로, 식생여과대, 인공습지, 저류지, 침투도랑 등이다.
제철, 화학 등 사업장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고랭지 농업 경작부터 생산까지의 환경적 과정평가를 시행, 고랭지 농산물의 친환경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동해안 석호 관리=석호는 해수와 담수가 공존하는 연안 호수로서 준설 또는 매립에 의한 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국 석호에 대한 일제 환경조사를 내년부터 시행, 복원 계획을 만든다.

 

▲수질오염총량제=4대강 외에도 연안 수계와 항만 등을 총량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생물종 지도=매년 새롭게 도입되는 생물지표종과 생물 평가 방법,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한다.

 

▲국가수질측정망 확충=4대강(대권역)을 중권역(117개)과 소권역(870개)으로 나눠 말단부에까지 국가수질측정망을 설치, 측정망을 기존 763개에서 1082개까지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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