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도 확장공사로 발생한 한봉, 건물, 가축피해 인정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전북 임실군 국도 확장공사로 인한 한봉, 건물, 가축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에 3700여만원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임실군의 문모씨 등 46명은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한봉 폐사, 건물 균열, 한우 유·사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청과 시공사에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공사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 평가결과에 따르면 발파시 건물피해의 경우 발파진동 0.3cm/s 이상인 신청인 건물에 대한 보수비용에 진동기여율 35%를 적용해 피해배상액 900여만원, 가축피해의 경우 소음도와 공사기간을 고려하며 유·사산 피해를 인정했다.

또 성장지연율 및 번식효율 저하율 5%, 후유장애기간 30일을 적용해 1300여만원의 피해배상액이 결정됐다.

특히 꿀벌의 경우 모건설사의 발파공사가 동절기 중 14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돼 꿀벌의 월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봉군 피해와 꿀 생산 피해를 모두 인정해 1500여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공사시엔 철저한 소음·진동 관리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공사 전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민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봉 전문가에 의하면 꿀벌은 10월 중·하순부터 이듬해 2월 하순· 3월 초까지 벌집 사이에서 공 모양으로 뭉쳐 월동하며, 외부 진동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풀어질 경우 수명이 단축되고 폐사해 소음과 폭발음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