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너텍-사당 우성3단지, 법정소송 후 갈등 증폭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비리와 송사로 얼룩진 국내 첫 구역형전기사업이 끊임없는 잡음을 만들고 있다.

서울 사당동 우성·극동·신동아아파트 단지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는 케너텍과 이를 거부하는 우성아파트 주민간 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

1일 지식경제부와 CES업계, 주민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케너텍이 사당지구 아파트에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을 시행하게 된 200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성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에 의하면 2004년 6월 당시 우성3단지아파트는 내구연한 10년이 넘은 난방관을 사용하고 있어 열병합발전사업이 불가능한데도 케너텍과 입주자대표가 '짬짜미'(담합)를 통해 70여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는다.

총 입주자 855세대의 4분의 3이 넘는 634세대가 CES사업에 대해 반대서명을 한 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음에도 사업허가가 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이상선 케너텍 회장이 관련 부처의 이열우 사무관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7월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지난 7월 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민들이 내건 '승리의 현수막'이 무색하게도 케너텍과 주민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케너텍은 2005년 12월부터 사당지구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기 시작한다.

이에 불복한 우성3단지 입주자들이 공급중단을 요청하자 케너텍은 열공급을 중단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올해 7월 대법원까지 공방을 벌여 결국 케너텍의 완패로 끝난다.

케너텍과 우성아파트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자 지난 7월 31일 주민들은 곧바로 케너텍에 CES사업 관련 설비를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다.

지경부에도 마찬가지로 공문을 통해 "케너텍의 구역전기를 수전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직접 수전하고자 하니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

이에 지경부가 케너텍에 우성아파트 주민의 해지요청에 따른 향후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케너텍은 며칠 뒤인 8월 12일 공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우리 회사는 주민들과 협의해 철거를 준비할 예정이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케너텍이 같은 날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은 이와 사뭇 다른 내용이었다.

"현재 실거주자 및 세대주의 4분의 3 이상이 철거를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보내달라"며 "본 사안으로 인한 당사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주민들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케너텍의 구역전기사업 변경(해지)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며 케너텍은 설비철거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경부가 케너텍의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직권으로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경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에너지관리과 관계자는 "공급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지경부가 직권으로 사업허가를 해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달 국정감사에서 구역전기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주승용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 을)은 몇 차례의 법원 판례를 들어 지경부의 직권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19일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처분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처럼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정황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 측은 "지경부는 직권 해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케너텍의 사업존속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지경부에 이 사안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케너텍은 현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거주자와 세대주를 대표하는 권한이 없어 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해 설비 철거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설비 철거와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 즉 사업손실과 민·형사상
문제들이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성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전기를 강제 공급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전기발전도 하지 않고 한전의 전기를 싸게 공급받아 비싸게 판매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업체는 또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고 지경부는 모른 체 뒷짐을 지고 있어 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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