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에너지이용합리화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에너지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 의견 일치

[이투뉴스 이나영 기자] 에너지기술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에너지기술인에 대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이하 기기조종자) 자격선임의 차등적용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변경 ▶에너지관리 기술사 신설 ▶법정교육의 정기교육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제도개선'과 관련해 백두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상임고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협회는 3일 전국 관련 업계의 기능장, 기사, 기능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사 대회의실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업계 종사자의 높은 참여율과 함께 협회의 주제발표와 토론자의 의견발표가 끝날때 마다 박수가 터져나오는 등 '에너지기술인에 대한 제도개선'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한 김철종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사무관은 공청회 내내 메모를 하며 참관하는 등 정부측면에서도 에너지기술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재영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거나 권익 향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우리의 염원은 오래된 관행을 현실화시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전문지식·기술을 겸비한 선임 필요

함이호 협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은 지난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다음카페 보냉가설 On-Line망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재 검사대상기기에 선임된 조종자 800명을 상대로 진행됐고 설문 결과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업체의 기기조종자 자격 실태와 가장 근사치의 값이라고 협회는 설명한다.

▲등급별 자격소지자를 포함하는 업체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선임되어 있는 기기조종자는 기능사가 520명으로 62%, 산업기사는 177명으로 21%로 나타났고 기능장은 2%로 17명에 불과했다.

선임된 자격등급과 무관하게 자격차등선임이 기술향상 및 에너지절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73%인 456명이 크다고 답했으며 62%인 520명이 하위자격인 기능사가 차등선임을 원한다고 답했다.

자격증차등선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가 필요하다고 답해 대다수가 선임자격의 차등 적용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백두인 협회 상임고문은 "우리나라의 열사용기기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의 차등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에너지기술인의 기술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 상임고문은 이어 "기능장과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업체수가 각각 0.8%(4업체), 12.7%(64업체)이고 기능사 이하가 근무하는 곳은 69%로 3분의 2이상 된다"며 "이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에너지다소비 업체의 상위자격 선임현황이 매우 미미하다"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에 대한 자격선임 차등적용을 시급히 시행해 하위 자격자를 단순 기능인이 아닌 이론지식과 고급기술을 겸비한 기술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선임돼 보일러 시공이 가능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기술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선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전열면적(㎡)과 정격출력(t/h)을 고려해 기기조종자의 선임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명감 고취위해 현장감 있게 '안전조종자'로 명칭 변경

검사대상기기를 조종하는 사람의 자격은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7조(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칭하도록 했다.

기기조종자의 직무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에너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로 귀결된다고 협회는 설명한다.

안전관리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등을 맡는 기기조종자가 명칭에 의해 사회적으로 단순 취급자로 여겨져 그 직무가 소홀이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일선 파수꾼으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직무는 단순 취급자로 인지된다"며 "'조종자'란 명칭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우대 조치 및 복지차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에 걸맞은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사명감 고취 및 국가 에너지 절약의 최일선 파수꾼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게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새로운 명칭에 대해 '검사대상기기안전조종자'로 변경을 제안했다.

현재 전기사업법, 소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공공의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직무 수행자의 명칭은 모두 '안전관리자'로 명명되고 있다.

◇에너지기술사 필요…2년 주기 법정교육 필수

ESCO 사업과 에너지진단 사업의 경우 전기분야와 에너지분야로 진단 등을 하고 있는데 전기분야는 전기기술사가 있지만 열분야에는 기술사가 없어 다른 분야의 기술사가 열분야를 진단하고 있다.

또 에너지이용효율이 크게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이 될 수 있는 건설기술 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에 열관리 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각 분야의 최고 기술자가 되려면 기술사부터 시작하게 되고 기술사 이하는 일정기간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해야만 상위 기술자가 될 수 있는데 열관리분야에는 기술사 자격이 없다.

이는 실력이 있어도 오랜시간 경력을 쌓아야만 상위의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기술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의 인력구성 중 최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가 전공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됨으로 인해 사업의 기대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기술사 또는 에너지관리기술사의 명칭으로 자격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모든 사업과 건설관련 기술인력에 에너지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교육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과 3월 스포츠센터와 빌딩에서 보일러 폭발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를 예로 들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기술인에 대한 법정교육을 2년 주기의 정기 교육으로 전환해 국가에너지절약시책 및 신기술, 신정보 등의 신속·정확한 전달로 국가경쟁력 향상 및 안전관리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에너지 전문 진단사·관리자 필요" 의견 일치

협회의 발표 후 6명의 토론자들은 협회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을 갖고 에너지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의 시급함에 의견을 모았다.

▲협회 측의 주제발표 후 패널들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장균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기술자문위원장,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 이종배 에너지관리공단 검사지원진단실 부장,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근환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사무국장, 전길수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부장.

고근환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에너지 절약은 제 5의 에너지로 표현되고 있다"고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관리기술사 신설은 에너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이제는 실천이 중요한 때"라며 "기술중심, 현장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일본은 이미 산업부문의 에너지를 잡아 에너지 사용의 선진국이 됐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따른 수요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어 "관리자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장에서 실행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며 "에너지전문진단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종배 에너지관리공단 검사지원진단실 부장은 "업체별 전문자격증을 가진 에너지진단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종자의 명칭은 깊이 생각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효율과 안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협회가 제시한 4가지 방안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기술인은 산업체, 빌딩, 아파트,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에너지 다소비 기기(보일러, 압력용기, 냉동기, 등 열사용기기)를 유지, 보수, 관리 등을 하는 에너지분야 기술인으로서 '열관리사'라고도 한다. 특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기기조종자 등으로 선임된 자를 말하며 선임되지 않은 실무자도 포함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기기조종자의 자격은 열관리기사,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 산업기사, 보일러 취급기능사로 모든 검사대상기기를 조종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기술인은 산업부문과 공공기타부문에서 전기분야를 제외한 에너지소비를 관리하는 기술인으로서 이들이 관리하는 국내 에너지소비 비중은 46.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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