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과징금 1조원대 추정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LPG(액화석유가스) 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다음주 중 결정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6개 LPG 업체들이 지난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LPG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를 비롯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지난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어 매출 규모가 20조원대로 추정되는 이들 업체는 사상 최대인 1조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LPG 업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국제 LPG 가격을 통보하면 국내 업체들이 환율,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가격이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비슷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언론사는 모 업체가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즉시 해명자료를 냈으나 해명내용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보다는 단순히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데 그쳐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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