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연구용역 뒷돈 개입" 재논의 필요성 제기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을 앞두고 또다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인천 서구 강화 갑)이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LPG용기 재검주기 연장방안을 놓고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지경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실질적으로는 이면계약 방식을 통해 관련업계의 돈으로 수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경부 정책과제로 선정된 'LPG용기 재검주기 연장' 관련 연구용역이 관련업계의 뒷돈으로 수행돼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됐다는 지적이었다.

이 의원은 "2006년 용역결과 보고서는 유통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재검주기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으나 지난해 관련업계의 자금으로 동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결론이 뒤집힌 데 따라 지경부는 이를 토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기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명확한 추가조사나 개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유예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발언 이후 LPG업계는 들끓었다.

정부와 관련 업계간의 공방 끝에 절충안을 마련, 재검주기 연장방안을 담고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원점 재논의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 정책연구용역, 2년만에 결론 뒤집혀

8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0일 지경부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및 에너지경제연구원과 2970만원에 'LGP 적정에너지 믹스(Mix) 및 용기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2000만원이 안진회계법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같은 날 LPG 수입업체인 E1 및 SK가스와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공동으로 안진회계법인과 'LPG용기 공급방법 및 용기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1억4000만원을 건넸다.

안진회계법인은 다시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과 6000만원에 용기재검 관련 연구용역 위탁계약을 맺었다. 결국 1억원이 안진회계법인의 몫으로 남게 됐다.

당시 지경부가 가스안전공사에 발송한 공문에도 지경부와 LPG업계가 안진회계법인과 본계약을 맺고 법인과 공사가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계약체계가 성립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학재 의원은 "회계법인이 지경부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고 관련 업계와 동일한 용역과제를 수탁해 두 곳에서 받은 자금을 다시 위탁한 것"이라며 "회계법인이 관련 업계의 '뒷돈' 창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면계약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한 지경부는 관련 업체의 뒷돈이 개입된 정황을 관행이라 하며 업계의 돈을 각출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연구용역 결과는 불과 2년전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180도 뒤집었다.

지난 2006년 가스안전공사는 산업자원부(현 지경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LPG용기 적정 검사주기 및 안전성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는 '유통과정에서 LPG용기 안전관리가 취약하므로 유통구조 개선이 용기의 안전성 확보에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경제여건에서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을 내린 지난해 용역결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는 용기의 안전성을 고려하기보다 경제적 측면만 보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 LPG용기 품질·성능 개선됐나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국감에서 'LPG용기의 품질·성능, 취급·사용여건에 있어 현저하게 개선'됐다는 근거로 용기 재검사 결과표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용기 재검사 불합격 요인에는 스커트, 부식, 흠집, 우그러짐, 열 영향 등이 있는데 스커트 불합격률이 3년 사이 4.5% 감소했고 부식의 경우 18.6%에서 15.7% 줄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05년 한해 동안의 통계치와 지난해 9월 한달치 결과표를 대조한 것으로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잦은 용기검사로 내압시험 불량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검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이 의원은 "이를 반대로 말하면 그간 매년 20년 이상된 용기를 검사하고 15만여개씩 폐기하는 등의 안전관리가 있었기에 안전사고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해당조항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조만간 관계자들과 함께 후속조치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검업계 한 관계자는 "LPG업계의 이익을 위한 법안 개정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는데 다시 정상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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