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서 14건 추가… 발전차액 취소 잇따를 듯

 

▲ 허위 사용전 검사 필증이 발부된 경북 한 태양광발전소와 근거 사진. 본지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공 받았다. 준공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좌측 상단) 모듈결선과 인버터가 연결돼 있지 않다. (우측 상단) 지중 배관이 지상에 노출돼 있고 일부 모듈이 설치 이전이다. (좌측 하단) 모듈과 인버터가 결속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우측 하단) 멈춰있는 계량기.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공사가 끝나지 않은 태양광발전소에 발부된 허위 사용전검사필증이 정부차원의 합동 전수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공직자를 해당권역 검찰에 수사 의뢰해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해당사업의 발전차액 지급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올해 준공된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허위 사용전 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조사단은 지난달 처음으로 문제가 된 A사업 외에 경북 Y지역을 포함한 14개 발전소의 사용전검사필증이 공사 완료 전에 발부된 사실을 적발했다.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상당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본지 10월 8일자 1면 '태양광발전소 총체적 부실 파문' 기사 참조>

정부 측 관계자는 "전기안전공사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직원을 사장명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라면서 "정부는 어디까지나 이 결과에 따라 (차액)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차액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현행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는 차액을 환수토록 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에 의하면 이번 조사에서 현재까지 적발된 허위검사 누적용량은 약 1400kW 규모다. 이 가운데 올해 기준가 적용설비가 약 600kW 가량이며 나머지 800kW는 내년 지정사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에 의해 이들 물량에 대한 최종 취소 여부가 확정되면, 취소 물량만큼 연간 한계총량 커트라인에 걸려있던 후순위 사업자의 발전차액 기준가가 상향 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전후 맥락에 대해서 이해가 걸린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별도 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적법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발전사업자들과 시민단체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정부 측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B씨는 "사건발생 한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조치가 없는 것은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정부는 이미 준공된 발전소의 모니터링 자료나 전력거래소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발전사업자들의 오해와 불신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단체도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한줌의 의혹이 없도록 사실여부를 밝히되 앞서 시공된 지난해 9월 시공물량과 현재 시공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명백한 물증인 전력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반드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태양광발전사업은 공정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로,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후대를 위해 벌이는 사업"이라며 "정부 제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불법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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