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 CO 중독사고
- 가스사고 제70호 -
□ 사고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6. 9. 8(금) 15:20시경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종각역 지하1층 상가
□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18명 CO중독
ㅇ 재산피해 : 없음
□ 시설현황
ㅇ흡수식냉온수기 : 2대(지하2층 기계실)
- 용 량 : 냉방 150RT / 난방 408,240㎉/h
- 가스소비량 : 450,000㎉/h
ㅇ공조기 : 1대
ㅇ도시가스공급자 : (주)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
- 정 압 기 : 1대(모델명 : 2083-HSS 2B)
- 가스계량기 : 1개(ROTARY METER100)
- 사 용 량 : 7,474㎥
- 최초가스공급일 : 2003.10.21
□ 사고개요
ㅇ 지하1층 상가에 냉방을 하기 위해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흡수식냉온수기를 가동하던 중 지하1층 상가 상인 및 종업원 등이 원인미상으로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후송된 사고임.
ㅇ 현장조사결과,
사고발생 이전에 냉동기 1대(2호기)는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09:00부터 사고발생시점까지 가동하였고, 1대(1호기)는 고장으로 인해 점검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과 정지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11:30분부터 12:00까지 가동되었음.
지하기계실에 설치된 냉동기, 배기팬 및 공조기를 운전조건에 따라 각각운전과 정지를 반복적으로 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남.
장 소 |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 농도 |
비 고 |
지하 2층 기계실 내부 |
44ppm ~ 1299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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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매장 천장 내부 |
19ppm ~ 74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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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매장 내부 |
118ppm ~ 331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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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통로 공조 덕트 내부 |
41ppm ~ 205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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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배기통 톱 |
2ppm ~ 6289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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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론
지하기계실, 1층 통로, 천정내부 및 공조닥트 내부에서 배기가스중의 일산화탄소농도가 41ppm에서 1299ppm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기계실 내부의 냉동기와 배기통 연결부 틈새 및 천장 내부의 배기통 연결부 틈새 등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지하기계실의 배기통연결부에서 유출된 배기가스가 공조기 가동에 의해 공조 닥트로 유입되면서 1층 상가 등으로 유출·확산되어 배기가스중의 일산화탄소에 의해 중독된 것으로 추정됨.
※ 배기가스 누출 부위 및 배기통 내부 막힘 여부 및 공조 배관 등 확인 필요
※ 흡수식냉동기의 정상연소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