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체회의서 대안폐기로 의결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 4개 법안이 대안폐기돼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국회 지경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최철국·김재균 민주당 의원과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해 이들 법안을 대안폐기키로 했다.

이들 4개 법안은 이후 지경위 검토를 거쳐 하나로 통합되며, 정장선 위원장 대안발의로 오는 30일 의결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법안은 특정인의 경영권 지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주주 1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홍장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과 관련된 규제 내용과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구체화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경우 공공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공사의 자본금은 공공기관이 출자하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도록 했다. 최철국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공공지분을 51%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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