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안전성확보ㆍ선진국 수출규제 대비…KS규격 제정

건설기계의 디젤엔진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 11종의 KS규격이 제정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일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유해 안전성확보와 선진국의 수출규제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디젤엔진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 11종의 KS규격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간 자동차 디젤엔진의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았으나 최근 굴삭기, 불도저, 로우더 등 디젤기관을 채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기가스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KS규격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가 세계시장에서 인정 받을수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의 수출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표준규격으로 개발되는 배기가스 표준은 2008년부터 강화해 시행예정인 미국의 환경보호청(EPA) Tier Ⅲ와 유럽의 EC지침(Directive 97/68/EC)인 Stage Ⅲ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밀측정방법을 담고 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최근 공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매연에 관한 기술기준 강화에 맞추어 배기가스 저감기술에 관한 표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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