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도입 불가피"…재정부 관련용역 시행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논의에서 벗어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5차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에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중립적 형태로 탄소세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대응논의는 탄소세 도입은 배제된 채 배출권거래제 위주로 진행돼 왔다. 때문에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거대재원 마련차원에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중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탄소세 도입에 관한 정부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정부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

지경부 기후변화정책과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병행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추진할 수도 있다”며 “두 제도가 다 도입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현실을 고려해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 초 기존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등을 아우르며 만들어진 ‘녹색성장기본법’은 친환경적 세제개편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탄소세가 곧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당시 정부는 "법제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탄소세 도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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