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S사 모델 두 번이나 '부적합' 판정

 

▲ 태양광 모듈의 실제 효율이 판매사가 명시한 수준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효율을 좌우하는 부품인 태양전지(cell) <기사와 관련 없음>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국내 한 태양광모듈 제조사가 생산한 전지판이 시공사의 의뢰로 진행된 공인 인증기관의 성능검사에서 두 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성능미달 제품 유통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6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은 출력(성능)에 따라 값이 매겨지고 효율에 따라 발전수익이 결정된다. 발전사업자들이 고효율 모듈을 선호하고 제조사를 꼼꼼히 따지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제조사는 보통 12년까지 90%, 25년까지 80%의 효율을 보증해 준다. 새 제품의 경우 적시된 출력에서 3%이상 오차가 나면 안된다.

만약 보증기간 내에 이 범위를 초과하는 성능저하 현상이 나타나면 1대 1로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S사가 수개월전 시공사업자인 T사에 납품한 모듈 일부로 알려졌다. 앞서 T사는 OO군에 1MW급 발전소를 짓기 위해 S사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의 모듈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 T사는 납품받은 제품의 성능검증 차원에 설치하고 남은 모듈 10여장을 정부 공인인증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기연)에 시험 의뢰했다.

그러나 230여W급 출력으로 판매된 이들 제품은 명시된 성능보다 평균 7%에 가까운 효율차를 나타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최대 8%나 효율이 낮았다. 당연히 '부적합' 판정이 떨어졌다. 그간 공공연히 업계 사이에 떠돌던 '효율 불량품'이 공인기관에 의해 직접 확인된 셈이다.

더욱이 이 모델은 정부(에너지관리공단)가 보증하는 국내인증까지 통과한 제품이어서 충격을 더했다.

이 결과에 대해 당시 S사는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사는 또 다른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같은 제품 10여장을 재의뢰했다. 인증기관간 시험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KTL로부터 돌아온 결과 역시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두번째 시험에서도 이들 제품은 평균 8%대의 성능차를 나타냈다. 되레 더 낮아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양사는 현재 애초 계약조건을 따져 계약해지, 또는 대금 할인 등의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모듈 효율과 관련해 시공사와 판매사가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공인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도 처음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모델을 납품한 제조사의 경우 원인규명 여부를 떠나 품질이 효율이 떨어진 제품을 판매했다는 비난과 함께 대내외 신뢰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사 관계자는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를 지켜보고 상식선의 보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풍문으로만 떠돌던 불량모듈 유통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무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인증을 내준다고 해도 사후관리가 보장되지 않는데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험용 샘플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도 시인하는 사실이다.

한 모듈제조사 관계자는 "공단 샘플링 날짜에 맞춰 효율이 높은 제품을 깔아놓고 심사를 준비하거나 아예 한 등급 효율이 높은 제품에 라벨만 낮게 붙여 인증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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