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매각후 연내 협의시작

쌍용건설 지분매각 일정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이르면 다음말 말 완료될 대우건설 매각 직후 매각논의가 시작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쌍용건설 우리사주조합과의 매각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건설 매각 이후 추진될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 비해서는 매각일정이 다소 앞당겨진 셈이다.

21일 쌍용건설 채권단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건설 매각이 끝나는 직후 쌍용건설 매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캠코는 현재 대우건설과 가격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말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적자금위원회 보고에서 대우건설  매각종료  시점에 쌍용건설 매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업계 알려진 것처럼 현대건설 매각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다만 매각논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쌍용건설 우리사주조합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각공고 등 본격적인 매각작업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쌍용건설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전체 지분의 18.9%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채권단 보유지분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24.7%)도 갖고 있어 국내 인수합병(M&A) 전례 상 특이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쌍용건설 지분의 38.8%를 보유하고 있으며, 9개 채권단협의회의  보유지분 50.1%를 매각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채권단 지분은 그만큼  낮아지는 반면 임직원 지분은 전체 43.6%로 높아진다. 

여기에 쌍용양회 등 우호지분을 더할 경우 종업원지주회사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는 대우건설 매각 이후  우리사주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협의 결과에 따라 통상적인 M&A와 달리 종업원지주사 전환도 가능한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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