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범사업 실시…충전시설 설치 후 내년 상반기 판매 돌입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PG(액화석유가스)-DME(디메틸에테르) 혼합연료 보급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지경부와 한국LP가스공업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LPG-DME 혼합연료(이하 DME 혼합연료) 시범사업 관련 특례기준을 마련, 시범사업자 4곳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시범사업은 오는 2011년 11월까지 2년간 시행된다.

DME 혼합연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자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충전소 저장탱크에 DME혼합연료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사업자 및 지역은 ▶동방도시가스산업(강원 강릉시) ▶영진에너지(전남 영광군) ▶목포도시가스(전남 목포시) ▶천일가스(경북 포항시) 등 4곳이다. 

이들 4개 업체는 DME 혼합연료탱크 등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동절기에는 시설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시공을 마치고 4~5월 이후에는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저장탱크 등 시설설치에 관한 부분과 연료도 지원을 받으며 20kg, 50kg 혼합연료용기는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충전설비 및 저장탱크 등은 시범사업이 끝나면 가스공사가 회수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관련 특례기준에 의하면 DME혼합연료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고 DME를 혼합(혼합비율은 20% 이하)한 가스를 액화한 것이다.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에서 DME 혼합연료의 제조·충전 및 운반을 수행하는 고압가스제조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고압가스운반자와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지정한 판매사업자로 규정했다.

특히 시범사업자는 앞으로 시범사업자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시범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DME혼합연료용 용기에 충전가스명을 'DME+LPG'라고 적색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DME는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열분해해 만든 화합물이다. -25℃로 낮추거나 6기압으로 높이면 액화되기 때문에 운송과 저장이 용이하다. LPG와 성질이 유사해 기존 인프라를 개조하지 않고 LPG와 혼합할 수 있어 LPG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