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 의무이행국 경과에 맞춰 '에코펀드', '탄소배출권'거래 다각적 활성화 모색되어야

지난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기후변화협약이 타결되면서 온실가스의 저감은 전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기업 평가에 있어서도 환경경영 평가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에코펀드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대비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활성화가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은 이뤄져야 하나 추이를 보고 종합적인 검토가 끝났을 때 정책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차 의무 이행이행 적용받는 선진국들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CO2, CH4, N2O, PFC, HFC, SF6)의  배출량 감축의무 부담을 받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우리나라만이 계량적인 감축의무부담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께 2차 의무대상 이행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995년을 기준연도로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 GNP는 2015년 0.75%(11.3조원), 2020년 1.51%(22.8조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에코펀드,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 중심 성장
 

선진국들은 에코펀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속가능한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코펀드는 지난 1999년 1호가 개시됐으나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탄소배출권거래역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코펀드(Eco Fund)란 사회책임투자 펀드(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일종으로 SRI란 사회적인 기여와 투자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목적으로 개발된 투자상품을 말하며 에코펀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전체 펀드 가운데 15%인 2300조원이 사회책임투자 펀드다. 유럽의 경우 사회책임투자 펀드가 390조원(12%)에 달한다. 1999년 사회책임펀드가 도입된 일본은 사회책임펀드가 11개로 늘어나며 급증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올해 자국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예산인 1조3000억원에 버금가는 1조3800억원의 에코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들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조림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실례로 석유화학 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배출량이 적은(예컨대 뉴질랜드처럼 조림지역이 많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한다.


지난해 세계탄소배출권 시장은 10조원 규모로 커졌고 2년 후면 100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환경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설비투자 등의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어 에코펀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산은캐피탈은 에코펀드가 5년이라는 장기회수기간, 투자규모 대형화, 기술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장기운영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자금과 연계해 공신력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이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과 초기 펀드 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가 에코펀드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정부 "의무이행국 경과에 따라 육성강화가 바람직"


정부는 에코펀드와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활성화가 되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온실가스감축 1차 의무대상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무이행국이 되는 추이를 보면서  다각적인 대안 마련과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13년 2차 의무이행대상국이 될 확률은 높지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 있으며 2008~2012년까지 1차 의무이행 과정을 현재로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등록소에 감축실적을 등록하고 자격규정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 중이며, 일본과 영국도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 제도가 현금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우리의 사전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현재 진행중인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 에너지환경팀 관계자는 "에코펀드와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적으로 강행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200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금전적 인센티브를 기업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산화탄소 1톤 감축당 5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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