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C60 D5ㆍXC90 D5 두 종 차량 435대…수리비 청구도 받아

▲ 볼보자동차의 xc60 d5모델.

[이투뉴스 이준형 기자] 국토해양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승용차(XC60 D5, XC90 D5) 2차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XC60 D5의 경우 측면 충돌시 운전석 및 조수석 안전밸트가 빠질 가능성과 차체 하부 연료파이프를 보호하는 커버가 불량해 운행중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 XC90 D5는 파워핸들 압력호스가 오일을 누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5월 5일부터 10월 27일 사이에 생산한 XC60 D5 승용차 300대와 2007년 1월 18일부터 2008년 8월 14일 사이에 생산한 XC90 D5 승용차 135대 등 모두 43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 볼보자동차의 xc90 d5모델.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결함에 의해 여러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작결함 시정을 하기 전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볼보자동차코리아 고객지원센터(1588-1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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