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10개월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월 말 재입법 예고된 지 10개월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후변화·에너지·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 법률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이 탄력을 받게 됐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활동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마련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행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로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돼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후속조치로서 공청회 등을 거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3월초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기후변화대책특위에서 통과된 대로 49조원의 원자력발전 육성 관련 조항이 빠졌다. 이로써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과 원자력이 상충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수용됐다. 하지만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본법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여권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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