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면허취득 과정 등 꼼꼼히 체크해야

[이투뉴스 이준형 기자] 올해부터 면허 취득과정 간소화 등 자동차관련 법규가 바뀐다.

또 지난해 말 노후차에 대한 세제 지원은 종료됐으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새해를 맞아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카즈(http://www.carz.co.kr) 데이터리서치팀이 조사·정리했다.

오는 6월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운행이 제한된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된 차량이 대상이며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은 의무대상이다. 대상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중 한 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이행 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교통관련 법규도 바뀐다. 먼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최고속도가 10㎞ 상향 조정된다.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IC 75.94㎞ 구간은 일부 커브구간을 제외하고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10㎞로 상향된다. 현재 최고속도가 시속 110㎞인 곳은 시설 개선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속 120㎞로 올라간다.

면허취득과정도 간소화된다. 2월24일부터 국가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이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운전학원에서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되며 도로주행 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무면허운전자는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적발시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다.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를 몰 수 있다. 단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는다.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도 바뀐다.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50만·100만·150만·200만원으로 선택기준이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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