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자법개정안 추석 이후 처리…이르면 국감직전 본회의서 다뤄질 듯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그 불똥이 '유전개발 펀드'사업으로까지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9일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처리가 예상됐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해자법개정안)'도 덩달아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는 본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알 수 없다"며 "해자법개정안은 빨라야 추석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전개발펀드 사업의 설립근거를 담고 있는 '해자법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자위 및 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2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였다. 그러나 해자법개정안이 뜻하지 않은 난항을 겪으면서 11월 출시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에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법안이 늦어도 11월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유전개발 펀드 출시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 계획을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10월 국정감사 직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인출석요구 등 국정감사 계획을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며 "해자법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의지가 있는 만큼 이때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