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 4월 시행…1월말~2월초 결판날 듯
환경부 "엄정한 관리 필요…'심판관' 역할"
지경부 "30년간 통계 구축…대응책 추진중"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오는 4월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주무부처를 맡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연말 녹색법이 통과된 뒤 녹색성장위원회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를 명시하기로 했다. 녹색위는 국가 온실가스·사업장 통계자료(인벤토리) 구축사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사안별로 각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검토 중이다.

주무부처 결정은 1월말에서 2월초쯤 환경부와 지경부 중 한 부처를 택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승원 녹색위 기획총괄과장은 "두 부처 중 한 부처를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며 "늦어도 2월 안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온실가스 규제 vs '산업계 봐주기'=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한 두 부처의 기본 시각차가 커 제시하는 대응방법도 다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해 사업장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민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온실가스 배출은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가 심판관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의 문제인 것은 맞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경부는 온실가스는 대기오염물질이 아니며, 직접 규제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세형 지경부 기후변화정책과 사무관은 "인체에 유해하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는데 온실가스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때문에 지경부가 담당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아닌 '산업계 봐주기'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가 에너지 담당 부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 정책은 아니다. 산업 진흥이 더 큰 목표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 인벤토리 구축사업 노하우 서로 주장=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사업에 대해서도 두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유지·관리·보고하는 기본 데이터 작업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파악하는 기본 작업이자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반 사업이다. 인벤토리 구축 작업은 녹색위 전신이라 할 수 있는 1999년 총리 산하 기후변화대책기획반 설립 이후인  2000년 초반부터 실시됐다.

지경부는 1979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980년대부터 산업과 에너지 관리 등 관련 데이터를 30년간 구축해 왔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 방식은 에너지원별 배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반면 환경부도 대기오염 배출관리를 30년 전부터 해오고 있으며, 대기오염자동측정망(대기TMS)을 이용한 실측 측정이 가능해 더 정확한 온실가스 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배출권거래제로  2차전 예고= 인벤토리 구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져오는 부처는 배출권거래제 사업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는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워낙 덩어리가 커 녹색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도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돼야 배출권거래제가 의미있다"며 "시간에 쫓겨 서둘러 법안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때문에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두고 다시 한번 환경부와 지경부 간 부처싸움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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