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원 행정조치 … 정유사 "고의 아닌 실수"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가 '등유 식별제'를 넣은 경유를 판매하다 뒤늦게 회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22일 "지난 6월말 출하한 경유제품에 등유 식별제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7월13일 인지한 뒤 제품이 공급된 주유소 190여곳을 대상으로 잔여량을 회수했다"면서 "직원 실수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나 식별제가 첨가됐다고 해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의 회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달 중순께 경기도 이천의 한 주유소에서 같은 성격의 제품이 판매됐다는 사실을 적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회사 측의 회수 조치에도 일부 잔여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사 석유제품으로 적발된 것 아니었나 판단한다"면서 "다만 등유 식별제가 경유보다 가격이 싸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므로 회사 측의 설명대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일부러 기름을 섞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유사 석유제품 적발 케이스와는 다른 것이어서 유사 석유제품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등유 식별제는 유사 석유로 사용되기 쉬운 제품에 첨가하는 일종의 화공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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