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초과…"업계 눈치 보는 것 아니냐" 비아냥
공정위 "한달 이상 더 걸려…사안 따라 늦을 수도"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지난달 2일 가격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LPG(액화석유가스) 업체들이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의혹만 무성하다.

공정위 내부 규정상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결정되면 4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에 발송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지난 11일까지 의결서가 업체 관계자의 손에 쥐어졌어야 하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LPG 수입사와 정유사가 공정위의 제재 방침에 강한 대응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서가 늦어지자 공정위가 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LPG 업계 한 관계자는 "담합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였다"며 "의결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LPG 업체들의 담합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데다 업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공정위 입장에서도 쉽사리 의결서를 내놓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실제 LPG 공급사 내에서는 공정위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로 면죄부를 받은 두 업체의 진술로만 담합 판정을 내렸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SK가스와 SK에너지의 허위 진술만 믿고 담합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것은 업계가 다 아는 사실이며 이를 조사한 당사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40일 이내'라는 내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 관계자는 "LPG 담합 건이 워낙 큰 사안인 데다 이전에 처리하던 업무가 밀려 늦어진 것"이라며 "이번 건을 처리하는 데 한 달 이상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사정상 늦어지게 됐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빚게 돼 난감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크고 사안에 대한 관심이 커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이래저래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이 생겨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서를 작성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문구들을 다듬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퀄컴의 경우 지난해 7월에 의결된 사안인데 최근 퀄컴 측에 의결서가 발송된 것처럼 사안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며 "원칙은 40일 이내지만 연장 신청을 해서 작성하기도 하며 LPG 건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미국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최근 이에 대한 의결서를 회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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