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25% 에너지절감형 그린홈 32만5000호 공급 계획
호당 300만원 내외의 건축비 상승 예상…20년 후 회수 가능

[이투뉴스 이나영 기자] 정부가 그린홈 건설을 통해 공동주택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10월 고시한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기준 및 성능'을 반영해 올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 기준을 강화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오진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총에너지 소비량의 24%가 건물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서 주택이 54%를 차지한다"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라 건축 허가시 적극적으로 에너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그린홈 100만호와 기존주택 그린홈 100만호 공급을 통해 그린홈의 신성장동력화 및 녹색 선진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그린홈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제로에너지 주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12년까지 25% 에너지절감형 그린홈 32만5000호, 2015년까지 40%이상 에너지 절감 그린홈 30만호, 2018년까지 70%이상 에너지절감 그린홈 37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25% 에너지절감형 그린홈 보급을 위해 보금자리시범지구인 세곡, 우면, 미사, 원흥 지구에 단열, 창호, 난방, 조명(LED) 등 투자대비 효과가 큰 기술을 우선 적용했다.

오 사무관은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 건설비용에 대해 "호당 300만원 내외의 건축비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거주기간이 20년 정도 이상인 경우 대부분 비용 회수가 가능하고 태양광·태양열·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는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또 기존주택의 저탄소 주택으로 전환 촉진을 위해 개량비의 일정부분을 보조하고 영구임대주택 및 지방도시를 우선 지원하는 등 기존주택 그린홈화 리모델링을 통해 100만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주택기준을 완화하고 탄소포인트제의 전국 확대, 그린홈 평가를 기존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 사무관은 "그린홈의 초기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 2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신축 그린홈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감면토록 하는 감면세율을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올해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민간에서 참여하는 그린홈이 생겨나게 되고 또 앞으로 집을 고를 때 그린홈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사무관은 "건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집을 선호하는 데 그린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린홈이 활성화된다면 그린홈에 들어가는 자재들, 생산기술이 발달하는 등 관련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라며 "그린홈 200만호 건설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에도 한몫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택분야에 있어 활성화·보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홈과 관련한 고효율 자재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수요시장을 기반으로 세계로도 나아갈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아이티 강국이 된 것처럼 고효율 자재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신축되는 2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린홈 설계를 의무화해 전용면적 60㎡를 초과할 경우 총에너지의 15% 이상을 절감토록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총에너지의 10% 이상을 절감한다.

이를 위해 고기밀 거실창과 대기전력차단, 일괄소등, 실별온도조절 등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친환경자재, 에너지사용량 확인 , LED 등의 권고사항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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