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

산업자원부가 최근 ‘구역전기사업(CES)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CES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순히 보면 초기 투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고 분산형 전원을 보급하겠다는 취지지만, CES 사업의 현 상황을 들여다 보면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대부분의 CES 사업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운영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된 CES 사업은 구역 내 열과 전기의 사용량에 비해 시설투자가 과도하게 이뤄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열병합 발전설비의 전기생산 용량이 해당구역 최대 전력수요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설비기준을 준수하고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열요금 상한정책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요금을 올릴 수도 없어 마이너스 경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100MW 미만의 소규모 발전설비의 경우 연료로 사용하는 LNG를 일반 소매요금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도 가중돼 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효율이 좋다는 이유로 열병합 발전 보급을 장려했지만,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해 사업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적자가 날 것이 뻔한 사업에 왜 업체들이 뛰어드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보였다.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100MW 미만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발전용 가스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열병합 발전 구역의 연료비가 약 7~8% 절감된다.

또한 설비의무기준도 현행 최대전력수요의 70% 이상이었던 것을 60%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초기 시설투자 비용부담이 14~15% 가량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열요금 중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된 고정비 상한선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CES 사업자의 전력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번 종합대책은 총체적인 문제 해결 및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업계도 종합대책을 반기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분산형 전원 시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아쉬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비용량 완화 수준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발전설비를 최대 전력수요의 50% 이하 규모로 지어야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여전히 설비용량이 과다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영수 산자부 총괄정책팀 서기관은 “발전용량이 너무 낮으면 분산형 전원을 보급한다는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60% 선으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서기관은 이어 “사업자에게 여러모로 지원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합대책은 CES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래도 어쨌든 기준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돼 업계의 숨통을 틀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산자부는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내년 1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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