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문은 2009년 10월 30일자(123호) '국내 첫 구역전기사업(CES) 애물단지 전락' 제하의 기사를 통해 "2004년 케너텍과 입주자대표가 담합을 통해 CES사업 수의계약을 맺었고, 입주자의 4분의 3이 넘게 CES사업에 대해 반대서명을 했는데도 이상선 케너텍 회장이 관련부처에 로비를 하여 사업허가를 얻어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케너텍은 "2004년 당시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당사뿐만 아니라 SK, 삼성에버랜드 등 CES사업 시행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입찰을 제안했으나, 타 업체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어서 담합을 통해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당시 입주자의 90%이상이 CES사업에 동의하였으며 당사는 아직 그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다. 한편 이상선 씨는 회사영업을 돕고 있는 고문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부터 전기와 열을 공급하기 시작한 케너텍은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공급중단을 요청하자 열 공급을 중단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서 완패 당했고, 판결에 기해 철거를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입주민의 75% 이상의 철거동의서를 보내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할 것이다'고 주민들을 압박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당사(케너텍)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가 전기사용료의 일정부분을 수년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이다. 그리고 입주민 90% 이상의 동의로 시작된 CES사업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철거 요구가 있다고 하여 당사가 임의로 철거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입주민의 75%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철거가 가능하다. 또한 철거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운운하며 주민들을 압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케너텍은 "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전기를 강제 공급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전기발전도 하지 않고 한전의 전기를 싸게 공급받아 비싸게 판매해왔다"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과의 계약서에 의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강제로 공급할 수도 없고 임의로 차단할 수도 없다. 그리고 당사가 생산한 전기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한전보다 3.7%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지식경제부 담당과장이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독자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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