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발생 원인 물질(VOCs) 비수도권서 증가 추세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현재 수도권에만 사용되는 친환경 페인트가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이용된다.

환경부는 2일 건축, 자동차 보수, 도로 표지용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을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존발생의 원인물질인 VOCs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건축, 자동차 보수, 도로 표지용 페인트에 대해 VOCs 함유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비수도권용 페인트를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또 최근 수도권 지역 외 지역에서도 오존주의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페인트의 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페인트 사용 과정에서 VOCs가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고 별도의 방지시설 설치가 곤란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함유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독성 물질인 VOCs는 암과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2008년 기준으로 VOCs의 총배출량은 87만5000톤으로 이 가운데 33.3%(29만2000톤)가 페인트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VOCs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소요비용의 4.7~7.4배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페인트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실태 조사,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함유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월 중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친화형 페인트의 확대 보급으로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