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난방에서 중앙난방 가구까지 확대
가구당 연간 5만5000원 할인 혜택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대전시는 그동안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운데 개별난방 가구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이달부터 공동주택 중앙난방 가구로 확대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할인 폭은 도시가스 사용 1㎥당 81원으로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으로 12% 정도이며 가구당 연간 5만5000원의 할인혜택을 보게 된다.

경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저소득층 약 2만20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개별난방 가구의 경우 종전과 같이 세대별로 해당 서류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충남도시가스에 제출하면 되고, 중앙난방 가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일괄 취합해 신청하면 된다.

중앙난방 가구는 이달분부터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금 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기 때문에 실제 할인혜택은 다음달 고지서에 반영된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