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조정으로 연간 4만톤 확보…21년간 117억원 순이익 전망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전체 탄소배출권 40만톤 가운데 10.33% 지분을 확보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사업 참여자간에 배출권 지분을 둘러싼 이견이 있어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결과 지난달 29일 중재원으로부터 이 같은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사업참여자인 대구시 측은 시가 88.13%, 대구에너지환경 1.15%, 에코아이 10%, 지역난방공사 0.72%의 지분율로 중재를 요청했으나 판정 결과 대구시 88.51%(에코아이 10% 포함), 대구에너지환경 1.16%, 지역난방공사 10.33%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연간 4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매년 약 5억5000만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총 사업기간인 21년 동안 11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판매수익을 특수목적 사업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2007~2009년 발급된 1, 2차분 배출권에 대한 거래를 오는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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