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 도입…소비자 편의 증대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 관련 3개 법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로 수수료 및 교육비 납부방법 개선과 이에 대한 환불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 현금납부 위주의 결제 방법에서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도 명확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민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지경부(http://www.mke.go.kr)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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