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지구' 지정까지 발전사업허가 유보

 

[이투뉴스 기고 / 조기석] 풍력발전사업은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의 대체 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지구온난화 물질인 탄산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추진된 풍력발전사업은  발전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사용권 확보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인근 주민 및 토지주로부터 소음, 지가하락, 경관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개발사업승인 취소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일련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거나 몇 년째 중단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지역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공청회 절차를 마친 바 있다.

이는 제주지역에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지사가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현행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주자치도지사가 풍황, 경관, 소음, 사회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풍력발전 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시까지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유보하기로 했다.

풍력발전지구는 총 500MW 범위내에서 기존 허가량을 제외하고 수용여건을 고려해 일단의 부지를 대상으로 조례로 지정하며, 주변마을에 대하여도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을 조례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으로 사회수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풍력발전지구가 지정되면 일단의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경계에서부터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음문제와 지가하락문제가 해소되면서 사회수용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행정은 정책목표 달성과 신뢰를, 기업은 윤리경영과 합리적 이윤추구를, 지역주민은  지역발전을 꽤하는 相生(Win-Win)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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